▲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픽사베이

- FIU “1월말 대상 확정…다음달 현장검사 착수”
- 업계 “작년 컨설팅 때보다 더 세밀히 검증 나설 듯”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하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거래소 심사 당시보다 더 정밀하게 검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이달 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검사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월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현장검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업비트(두나무)·빗썸(빗썸코리아)·코빗·코인원 등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를 시작으로 순차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검사 계획은 FIU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고됐다. FIU는 지난해 12월 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지난해 금융당국의 컨설팅 당시보다 더 세밀하게 검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코인 거래소 심사 당시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 한해 봤다는 이유다. 

실제 FIU는 지난해 코인 거래소 심사 당시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킹,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하지 않았다. 스테이킹은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해당 블록체인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맡기면, 그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현재 업계는 NFT, 스테이킹, 디파이 등에 관심을 드러내며 거래소 사업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트래블룰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코인 거래소에서 100만원 이상의 코인이 이동하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입출금이 불법 행위와 연관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하는 제도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코인 거래소는 오는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FIU가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에 부문검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어서 업계는 고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트래블룰 구축에 나섰지만 추후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계기관 논의, 검사계획 구체화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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