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 등 19곳 1,660억원 배상하나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건설사 19곳과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를 벌어진 손해배상 1심 청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가스공사가 이들을 상대로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고려하면 약 6년 3개월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가스공사가 금호건설 등 건설사 19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청구 소송에서 가스공사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양측 법정 공방 기간 동안 수차례 화해권고에 나섰지만,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가스공사 일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피고인 금호건설,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현대건설, GS건설, DL(옛 대림건설), 현대중공업,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 삼환기업, DL이앤씨, 태영건설, 풍림산업, 한양 등은 가스공사에 1,660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총 27건의 담합을 적발했다며 22곳의 건설사에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는 가스공사가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도입한 후, 이를 다시 기화해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와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이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총 27건의 입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 이들 건설사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에 나섰다. 이후 2015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됐고, 지난 13일 1심 판결이 나왔다.
가스공사는 “입찰담합으로 판명된 주배관 공사 평균 낙찰율(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0%)의 차이를 각 건설사 최종 계약금액에 적용해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피해 배상금으로 1,660억원을 책정했고, 법원이 가스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됐다. 현대건설 등 일부 건설사는 담합이 없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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