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 전경
▲경기도북부청 전경

-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총면적 중 경기도가 63% 차지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경기도는 지난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올해 여의도 면적 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했으며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 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먼저 김포시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시 파주읍, 문산읍, 법원읍, 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 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 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인 22억5,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7억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고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약 2억740만㎡의 해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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