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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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고, 비순정부품을 쓰면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표시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비순정부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2020년 6월 그랜저, 레이 등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 취급설명서에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 사용은 차량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해당 순정부품을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에서 공급받았다. 일반적으로 순정부품은 비순정부품보다 더 비싸다.

공정위는 불량·불법 부품인 비규격품이 아닌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안전·성능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 실증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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