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판교오피스 모습. ⓒ카카오
▲카카오 판교오피스 모습. ⓒ카카오

- CEO, 주식 제한 기간 2년 적용…임원 ‘1년’간 매도 금지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카카오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최고경영자(CEO)는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려면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의 모든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방안을 고민·적용키로 했다.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과 관련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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