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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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제한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업종별 여신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 건설업의 비중은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유동성 비율은 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된다. 예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이 완화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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