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청 전경
▲경기도남부청 전경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 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 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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