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 간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국민을 위한 주파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5G 서비스 커버리지 맵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업체 간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국민을 위한 주파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5G 서비스 커버리지 맵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LG유플러스, "특혜와 무관"…SKT·KT, "정부 공정성 의문"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이동통신업체 간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국민을 위한 주파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이 절실하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오는 2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폭(3.40~3.42㎓)에 대해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SK텔레콤과 KT는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불참하되, LG유플러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파수 사용을 제한 등 일부 사항을 할당조건으로 달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13년 KT에 할당한 1.8㎓ 및 2.6㎓ 주파수에 대해 수도권은 할당 후 6개월간, 전국은 1년간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는 별개로 SK텔레콤과 KT는 정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3.5㎓ 대역 80㎒폭(3.42∼3.50㎓)에 인접해 있어 장비조정만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수조원을 들여 기존 주파수를 함께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집성기술(CA)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은 3.60∼3.70㎓ 대역을, KT는 3.50∼3.60㎓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8년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가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해소되면 추가 할당하겠다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특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 4월 6일 통신3사에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가 주파수의 적시 공급을 하면 이용자 편익이 증진된다”며 “최저 경쟁가격에 대한 가치 상승요인 산정 시 과도한 할당 대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모임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5G에 가입한 이용자가 LTE로 접속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실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행정동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LTE 대비 3.4배, 공공시설 실내는 LTE 대비 2.5배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가 5G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LTE보다 5배 더 빠르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결과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5G 품질과 커버리지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단계적인 개선계획, 5G 불통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품질 개선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할당으로 나오는 주파수) 20M㎒ 폭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5G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나 공공 지역의 서비스 품질에 활용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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