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 '영업시간' 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대상
- 오는 19일부터 신청…동시접속 분산 위해
 5일간 5부제 적용 접수

[SRT(에스알 타임스) 윤중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곳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다.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올해 2월 중순 받을 수 있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자를 적용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시작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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