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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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일동제약에 ‘시정명령’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일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온라인 형태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판매가격을 감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약국에게 임의로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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