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이동통신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메가헤르츠(㎒)폭 할당에 대한 경매를 추진키로 하자, 이동통신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은 2017년 해외 통신 전문가들이 LG유플러스 용산사옥을 찾아 원격제어 드라이브, 5G 프로야구 등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 정부가 오는 2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이동통신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메가헤르츠(㎒)폭 할당에 대한 경매를 추진키로 하자, 이동통신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은 2017년 해외 통신 전문가들이 LG유플러스 용산사옥을 찾아 원격제어 드라이브, 5G 프로야구 등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 정부, 최저 가격 1355억원+알파 제시
- SKT·KT,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것 지적
- LG유플러스, 과거 추가 할당 결정된 주파수 반박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정부가 오는 2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이동통신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메가헤르츠(㎒)폭 할당에 대한 경매를 추진키로 하자, 이동통신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인접대역과 간섭이 해소되면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키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인데, 기존 5G 주파수(3.42~3.7㎓대역)의 이용기간 종료시점을 고려했다.

경매규칙은 동시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의 혼합 방식이다. 1단계에서 최대 50회까지 입찰과정(라운드)을 거친 뒤, 50라운드까지 도달했을 시 2단계로 최고가 밀봉입찰을 진행한다. 

최저 경쟁 가격은 기존 5G 주파수(3.42~3.7㎓ 대역)의 할당 대가가 고려됐는데,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면 최저 가격은 20㎒폭, 7년 기준 예시로 1,355억원이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주파수 활용도 증가로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이 추가로 반영되며, 가치 상승요인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이통업계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공정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LG유플러스는 기존 3.5㎓ 대역 80㎒폭(3.42∼3.50㎓)에 인접해 있어 장비조정만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수조원을 들여 기존 주파수를 함께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한다. 현재 SK텔레콤은 3.60∼3.70㎓에 KT는 3.50∼3.60㎓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특혜라며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켜선 안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단독 공급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정성 문제를 규명해야 하고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LG유플러스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라는 특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경쟁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KT 관계자도 “2011년 경매재 도입 후 통신3사 모두 최소 개 이상 대역을 확보했지만,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기존에 구축된 기지국을 투자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KT는 신규 기지국 추가 설치를 위해 수도권에서만 1조5,000억원(추정치)이 필요하고 막대한 투자 대비 효용이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반면 LG유플러스 2018년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해소되면 추가 할당한다고 결정됐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2018년 4월 6일 통신3사에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전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증진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 경쟁가격과 관련해 가치 상승요인을 산정할 때는 주파수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선 안된다고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준다”며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