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실태 점검 실시…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건설 현장에선 불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공공사 136곳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46곳(34%)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공공발주청이 함께 나섰다. 

그동안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업역 칸막이가 존재해 다단계 도급 구조가 고착화되고 생산성 저해로 이어지자, 정부 2018년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자 사전 서면 승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예외를 뒀다.

그러나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곳 중 43곳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5곳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곳은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줬지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 조치토록 했다.

지자체는 위반 업체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하면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하도급이 제한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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