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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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모호…동시다발적 규제 부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계를 겨냥한 추가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다음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더해 정부가 건설안전특별법도 추진하고 있어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조지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도입 논의된 이후 지난해에는 제정돼지 못했다가 올해 6월 다시 발의됐다.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고 건설사업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발주자 또한 보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설계·시공·감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에선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한 추가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경과를 지켜본 뒤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다음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안전사고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계만 겨냥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최근 업계가 안전관리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업계가 지켜야할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는데 동시다발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업계에 애로사항일 수밖에 없다”며 “법원에서도 중대재해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할텐데 세 개 법안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과와 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입법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의 부재는 사업에 큰 타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한 기준이 명확해야한다”라며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놓고 지켜야 할 의무에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설사 또다른 관계자도 “최근 업계가 안전조직신설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미뤄보아 안전관리 필요성 강조의 효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원인과 결과를 기업에게만 묻는 것은 지적돼야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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