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위원) ⓒ서울시의회
▲김인제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위원)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제정안은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65.7%에 이르는 등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이산가족 교류와 상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안에 ▲교류 활성화 지원 ▲소통과 위로 ▲역사·문화 보존과 콘텐츠 개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등의 사업을 포함시켰다.

김 시의원은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산가족 지원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이산가족 실태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미흡한 상태(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만 이산가족 실태조사 홍보 참여)로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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