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변경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원칙, 방식 등 담아
- 조정방식 예시 6건, 민원응답 사례 21건 수록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절차 ▲조정방법 예시 6건과 민원응답 사례 21건 등을 담았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하도급계약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조정의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대로 조정)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었다.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설하도급의 경우 계약 체결이후 설계변경, 준공시기 변동,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이드북에 조정절차와 바람직한 조정예시, 조정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해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 분쟁조정에 노하우가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도 수렴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북을 통하여 건설업계가 조정 관련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령 및 조정시 고려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책자로 제작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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