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2021년 제3회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종전 기준이나 선례를 뛰어 넘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주거지원 강화 및 국민소통 확대에 기여한 건이라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가 뽑혔다.
지난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정인이사건’ 발생 이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됐으나,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여전히 피해아동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 쉼터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설치기준(면적 : 전용 100㎡ 이상, 금액 : 3억2,000만원 미만)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지침 등의 개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연접한 주택 2개 호를 합쳐서 하나의 쉼터로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의정부시에 제안해 지난 4월말 설치를 마쳤다. 이외에도 남양주시에 2호 쉼터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해 전국에 피해아동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상에는 '사전청약 도시정보 제공 강화', '내집마련 종합정보포털 구축'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보상 프로세스 혁신’, ‘청년 창업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뽑혔다.
김광묵 적극행정추진위원장은 “올해 총 2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최종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며 “내년에도 LH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LH 본연의 업무에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와 주택공급 조기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LH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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