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200만원 부과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사업자 365건,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 요구서면을 교부한 건은 57개 수급사업자 252건의 기술자료 등이다. 1개 수급사업자가 중복돼 총 수급사업자수는 91개사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을 제품에 대해 선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했고,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8일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27개)과 새로운 수급사업자(특정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후 차이점을 확인해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사용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9일 및 4월30일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각 1개)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업계의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태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해 다시 한 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요성을 부각시켰을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서면교부 시스템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다시금 명확히 하게 된 계기"라고 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교부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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