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혐오표현 콘텐츠 관리·규제 계획도 밝혔어야” 주장하기도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네이버가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청년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최근 게시물 운영정책을 바꾼 네이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 10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다. 

다만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참여연대는 혐오표현의 정의를 국가인권위 수준에 부합하도록 바꿀 것을 요구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카카오 등이 혐오표현의 대상을 성별 등 최소 7개 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소수자 집단을 배제했다”며 “불특정 다수 집단을 향한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떤 집단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지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고지했지만, 실제 네이버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놨다.

청년참여연대는 “KISO는 사후 규제 조치로서, 네이버에서 신고 접수 받은 사건의 일부를 처리하는 규정”이라며 “네이버가 KISO의 정책을 준수해도 콘텐츠는 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는 혐오표현의 정의를 정확히 명시하고, 혐오표현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규제할 것인지 이용약관 개정에 따른 조치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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