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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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전원회의 개최

- 최태원 회장, 당시 공개입찰서 실트론 지분 ‘29.4%’ 취득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 여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전원회의에서는 SK가 SK실트론 인수 당시 지분 전체를 모두 사들이지 않은 이유를 두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공정위 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기업 비밀과 관련한 부분은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일부는 비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해당 사건은 SK가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SK는 그해 1월 6,200억원을 투입해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주당 1만2,871원에 사들여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체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도 본래 SK가 매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29.4%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확보했는지 여부다. 회사가 이를 알고도 총수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긴 것이 입증되면 공정거래법의 총수 사익편취 조항 가운데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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