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대 유통업태 판매수수료율 변동추이. ⓒ공정거래위원회
▲ 6대 유통업태 판매수수료율 변동추이.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거래를 기준으로 거래방식과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등을 조사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판매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다.

업태별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TV홈쇼핑에서는 NS홈쇼핑이 35.5%, 백화점은 롯데백화점(20.0%) 대형마트는 홈플러스(19.3%), 아울렛·복합쇼핑몰에서는 뉴코아아울렛(19.7%), 온라인 쇼핑몰에선 쿠팡(31.2%)으로 나타났다.

또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7%) ▲온라인몰(1.6%) ▲대형마트(1.2%) ▲아울렛‧복합몰(0.3%)의 순서로 높다.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5.4%) ▲대형마트(15.9%) ▲아울렛‧복합쇼핑몰(12.7%) ▲온라인몰(9.9%) ▲백화점(6.7%) ▲TV홈쇼핑(4.2%)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반품 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4.3%) ▲대형마트(1.3%) ▲편의점(0.5%) ▲아울렛‧복합쇼핑몰(0.5%) ▲TV홈쇼핑(0.5%) ▲온라인몰(0.4%)의 순서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상승했고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항목의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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