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 둔촌주공 조합 측 시위 및 민원제기 관련 공식입장 발표

- 변경된 공사계약 조합투표로 승인…계약 의거할 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현대건설 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이하 사업단)이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이하 조합) 측의 시위 및 민원제기 등에 대한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사업단은 “사업을 위한 조합의 적법한 절차와 계약에 근거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며 ▲둔촌주공 공사(변경)계약과 관련한 근거와 현황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관련 제출 현황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은 현대건설 사업단이 시공을 맡아 1만2,032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주민 이주를 마무리하고 2019년 아파트 철거 이후 공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사업단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약 5,200억원) 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3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서 시공건설사를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 “변경된 계약 조합투표로 승인, 선투입비 손해로 사업비 대여 중단”

입장문에서 사업단은 지난해 6월 25일 체결한 변경된 공사계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해당 계약에 의거해 공사 등 업무를 진행했다고 말한다. 또 철거 이후 현재까지 선투입 된 금융비용 등 손해 규모가 막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제경비 대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사업단은 “시공사업단은 공사(변경)계약(1만2,032세대)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계약은 조합 계약소위원회, 공사(변경)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합 투표에 따라 승인된 것에 따른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경된 공사비가 이미 조합에게 공유된 내용이고 결의를 받은 바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검증, 보고, 결과를 조합원 소식지를 통해 발송하는 등 재차 공사(변경)계약에 대한 확인을 진행한 뒤 체결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조합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이미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증을 의뢰해 총회에서 의결된 금액으로 적정성을 기 검토 받은 바 있고 지난 5월 29일 임시총회 ‘제3호 안건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에서 공사(변경)계약과 동일한 건축시설공사비(3조2,293억원) 등으로 명기하고 결의 받았다”고 말했다.

사업단 측은 “지난해 2월 조합내부의 일반분양가 책정 등 문제로 당시 집행부 전체가 해임됐고 사업진행을 위해선 새 집행부가 구성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새 집행부가 구성된 후에도 조합이 분양을 위한 택지비감정평가 취소, 분양일정 등의 번복을 되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분양을 위한 조치는 뒤로 한 채로 공사(변경)계약의 불법을 주장하고 마감재를 변경하라고 요청했다”며 “감리로부터의 자재승인 지연 등 도저히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먼저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손해로 인해 앞으로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포함했다.

사업단은 “계약과 관련법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선투입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 밖에 없었다”며 “시공사업단은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사업제경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 “강동구청 감리단에 공정표 제출…깜깜이 공사 아니야”

시공사업단이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조합의 주장에도 답했다. 조합과 사업단 간의 계약방식은 상세설계가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강동구청 감리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정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조합과 시공사업단간의 계약방식은 관공사와 같이 내역을 산정할 수 있는 상세설계도서가 있고, 이를 근간으로 발주자가 공내역서를 제공하여 입찰하는 내역입찰제가 아니다”라며 “즉, 초기 단계의 상세설계가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반으로 조합과의 계약소위원회 협의 등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평단가 계약으로 둔촌주공재건축은 변경계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공정표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분양업무 등을 위해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강동구에 제출됐다. 또 강동구청의 관리감독 하에 매월 주요공정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조합의 실시설계도서 제공지연, 공사중단요청, 마감자재변경 등 조합의 공사지연 발생 사유에 따라 감리단 및 조합에 4개월이 지연된 수정공정표(올해 8월)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이어 “둔촌주공 재건축은 대규모 공사로 원활한 자재수급을 위해 사전에 발주협의, 발주, 생산, 조달이 진행되어야 합하고 날로 악화돼가는 원자재단가 상승 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준비가 없으면 공사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추가적인 마감자재 변경과 자료 미제공으로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운 점에 대해 시공사업단은 수차례 조합에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조합에 이 내용을 안내했다”며 “공사(변경)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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