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포함, 일상회복 예산 3조원도 추가 요청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모임을 10명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일일 확진자수가 5,0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인원(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을 축소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과소 추계된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본래 규모로 확대 조정하여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의 추가적인 채무발생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22년도 재산세는 서울시의 추계보다 세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해 과소추계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중 일부는 법정전출금으로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전출하여야 하나, 2022년도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당규모의 여력이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는 2020년도에도 결산 전에 일반회계 순세순세제계잉여금을 선제적으로 세입처리한 선례가 있어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2022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축 재정보다는 시세수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대 추계하면 코로나19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3조 원 가량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능하다"며 "이를 적재적소에 적극 투입해서 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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