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직장어린이집 전경. ⓒ대우건설
▲대우건설 직장어린이집 전경. ⓒ대우건설

- 자녀보육휴직, 가족사랑휴가,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제도 운영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1일 여성가정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대우건설은 처음 해당 인증을 받은 2013년부터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에 나섰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기간 외 1년을 추가로 휴직할 수 있는 ‘자녀보육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맞벌이 임직원의 보육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또 임직원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가족사랑휴가 및 여가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해외 근무자 가족을 위해 상품권 및 기프티콘 등의 가족 기념일 선물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고민을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근로자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가족 초청 행사와 자녀 학자금 지원, 임산부 지원 등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사회환경 및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 효용성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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