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홈쇼핑 기업의 '유통 갑질'에 40억원대의 과징금을 매겼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TV홈쇼핑사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서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약정시에도 납품업자에게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사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를 위반했다.

이들 중 현대홈쇼핑의 경우,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도 위반했다. 양품화 작업은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 등을 하는 작업이다.

이 밖에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를 위반했다.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위반)한 사실이,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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