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실시
-하도급 선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 노무비 구분 미기재 등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는 국내 대형 B건설사와 발주처인 수원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
주요 사례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으로 앞서 소개한 ‘A공사’와 같이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SR정치] 김성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37억원 확보…지역 활성화 기대
- [지자체의 SR] 파주시, 2022년 역대 최대 국비 7,817억원 확보
- [지자체의 SR] 안병용 의정부시장, “2022년 9대 핵심사업 최선 다할 것”
- [SR정치] 김현아 고양시정 위원장, ‘1기 신도시를 부탁해’ 정책포럼…특별법 제정 논의
- [지자체의 SR]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 연수 메타버스로 한다
- [지자체의 SR] 국내 축산업의 새로운 대안…한국형 비육마
- [지자체의 SR] 경기도, 자동차 정비 수리비 제대로 받는다
- [SR공정운영] 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