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KT
▲KT 통신장애 보상 조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KT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KT가 전국적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시킨 이후 운영해온 소비자 피해보상 전담 지원센터와 보상조회 홈페이지 운영을 종료했다.

2일 KT에 따르면 지난 11월 5~30일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 받은 고객이 보상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기준 전담 지원센터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단순문의, 불만신고 등 문의 수는 7,200여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신고한 불만신고 접수 건 중 소상공인 피해사례가 1,470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개인은 약 130건으로 추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통신장애로 방통위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통신분쟁조정) 등을 신청한 건수는 4건이었다.

앞서 참여연대 등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도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금액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평균 약 16만원, 최대 41만원이 감소했다”며 철저한 배상을 촉구했다.

현행 보상 약관(하루 연속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시 보상)에 따르면 KT는 이번 통신장애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사고 이후 늑장대응, 보상에 대한 사측의 미온적 반응 등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사과의 뜻과 함께 개인·기업 고객에게 한달 이용요금의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치 분(평균 8,000원가량)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KT 제2노동조합인 KT새노조는 지난 10월 26일 KT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정확한 확인 파악도 없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단정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혼란만 야기했다”며 “아현국사 화재 사태를 겪고도 통신기업으로서의 근원적 성찰의 기회를 날린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 이번 인터넷 전국 불통은 소 잃고도 외양간도 안 고친 귀결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통신장애는 지난 10월 25일 KT부산국사에서 KT 협력업체 직원들이 라우터(네트워크 경로설정 장비) 교체 작업 중 필수적인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했다. 이어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달 1일 통신장애에 대해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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