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홀딩스의 SYS리테일(옛 전자랜드) 지원 거래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SYS홀딩스의 SYS리테일(옛 전자랜드) 지원 거래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 부동산 무상 담보로 대규모 상품 구매자금 등 지원

- 공정위,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SYS리테일 제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제강의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7억4,500만원, 16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1일 부과했다.

앞서 SYS리테일은 1985년 6월 서울전자유통이라는 상호로 현재 주요사업인 가전제품 유통업을 시작했다. 이어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했고 이듬해 1월 현재 상호인 SYS리테일로 변경했다.

SYS홀딩스는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상품구매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분할 과정을 살펴보면, 옛 서울전자유통 임대사업부의 인적분할을 통해 SYS홀딩스가 신설됐고 기존 옛 서울전자유통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 대부분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YS홀딩스로 이전됐다.

SYS리테일은 신한은행,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자금을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저금리로 차입했고 이를 상품매입과 회사운영에 사용한 것이다.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1%~6.15%)는 SYS리테일의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로 낮은 수준이었다. SYS리테일은 6,595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차입 받은 데다 저금리로 인한 수익 78억1,100만원까지 수령하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게 돼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2009~2012년까지 적자를 유지하던 SYS리테일의 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매출 하락세를 회복하는 등 경영 실적이 개선됐으며, 매출액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여 국내 대규모 가전전문점으로서 가전 유통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경영상 고려 없이 당연하게 지원하여 시장 퇴출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관행을 제재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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