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적용 대상도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18개 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업은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 등이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가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수도 기존 180만개에서 170만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 수를 공시 및 언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비협조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부칙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그를 바탕으로 규율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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