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달 기자
▲정명달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한강을 건너는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돈을 지불하고 건너는 교량이 있다. 바로 일산대교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결제한 것이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범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3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7일 첫 공익처분이 결정되면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실시됐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경기도와 3개시가 명분과 실리 모두 갖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임에 분명해 보인다.

경기도와 3개시가 법적근거로 들고 있는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3가지 항 중에서 1항에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해당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장기전을 대비해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까지 염두에 두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했다.

지난 10월 3일 일산대교(주)가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경기도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이마저도 지난 15일 법원이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본안 판결까지 미뤄지게 됐다.

경기도와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샅바싸움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심기가 불편하다.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으로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재로서 마땅히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해야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일산대교㈜는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의거 경기도의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고 법 뒤에 숨어서 여론의 추이와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공단과 일산대교(주)는 법 뒤에 숨어서 시간 끌 일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일산대교(주)는 약간의 추가 수익을 위해 더 이상 범국민적 요구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며, 무의미한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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