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겨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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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체실행예산은 원사업자가 입찰 전에 낙찰가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정해둔 예산금액을 말한다. 목표원가, 실행금액, 시행예정금액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며,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자사는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이미 대금 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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