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라질 경쟁당국(CADE)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인수합병 분야 등의 공조를 12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미 제1의 경제국가인 브라질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중요 정보의 교환과 사건 처리 등 경쟁분야 업무 조율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상대국의 법집행활동과 관련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하게 된다. 한 쪽의 법 집행 활동이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양 측이 동시에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적용법조, 처리시기, 조치수준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급성장중인 경제 대국 브라질과의 장기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아울러 200개가 넘는 브라질 진출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 경쟁당국의 법 집행 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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