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 세미나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내부 규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률플랫폼을 금지하는 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로톡 갈등의 한 축인 변협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톡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학계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갈등의 중심에 있는 로톡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학계 측은 변협이 변화에 대응해 플랫폼과 상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의 법률플랫폼 영업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은 '무효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은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가의 감독도 받아야 하지만, 변협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해 법률플랫폼 참여를 금지했다"며 "최근 변협의 일련의 조치는 변호사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변호사 시장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혁이 오고 있고, 독일 법원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규제에 걸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독일의 입법자는 법률서비스법을 대폭 수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이런 경향을 우리 입법자와 법원도 참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변협 측은 플랫폼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플랫폼 시장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버‧에어비엔비 등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들어와 사업자 면허와 자격을 우회하는 플랫폼 등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민감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면서도 플랫폼에 성장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증대와 혁신 가속화는 간과할 수 없기에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플랫폼 성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을 합법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변협이 변호사 징계 행위를 시작하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과장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경로"라며 "전문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갈등 해소 역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최 측은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를 필두로 앞으로도 리걸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으로 조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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