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근로자 및 위험신고센터 접수 및 작업중지권 사용에 대한 안내 모습.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근로자 및 위험신고센터 접수 및 작업중지권 사용에 대한 안내 모습. ⓒHDC현대산업개발

- 현장 근로자, 안전모 QR코드 활용

- 위험신고센터 접속·전화 신고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HDC그룹의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개인 판단 하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또 안전모에 부착한 QR코드로 위험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가 가능해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우선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한다. 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안전관리를 올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강도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관리 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시행 중인 ‘HDC SMART 안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한다. 위험신고센터 또한 개설해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우선 할 계획이다.

그동안 현장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 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며 “HDC만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 운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 현장 안전 및 보건관리 일제 점검을 시행했다.

경영진들은 현장의 고위험 작업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성 상위 등급 작업장소를 직접 찾아 작업계획, 안전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전사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