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지난달 24일 산업 현장에서 머리가 끼어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현대위아와 부사장, 하도급업체와 사업주, 현장총괄 주임 등이 각각 징역·벌금형·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위아와 부사장(61·창원4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곳 하도급업체에는 벌금 800만 원을, 하도급업체 대표이사(59) C씨와 현장총괄 주임(56) D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소홀로 노동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현대위아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5시 50분께 현대위아 프레스사업부 P-8공정(4공장)에서 프레스 설비에서 채 몸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동료 직원이 기계 버튼을 조작해 상반신이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를 당해 14일 만인 같은달 24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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