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즉시 시행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 특정 지역 내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5G 네트워크다. 통신사업자 등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중 5G 망과 구분된다.

과기정통부가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유형은 타입 2에 집중됐다. 통신사가 아닌 기업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특화망 수요 기업,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을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다.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M&A(인수합병)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면제대상은 전년도 매출 300억원 미만이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 폭(28.9∼29.5㎓)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G B2B(기업간 거래)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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