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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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청약 광풍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모금된 오피스텔 청약신청금이 1조 4,600억원을 넘은 가운데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청약신청금을 산정해 문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청금이 1억원이 넘은 곳이 있었으며 당첨이 안 돼 신청금 환불을 신청해도 되돌려 받기까지 1년 걸린 곳도 있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신청금을 받고 분양한 오피스텔 72곳의 모금액이 1조 4,677억원이다. 

오피스텔 청약신청금은 과도한 청약 경쟁을 막기 위해 시공사(또는 분양대항사)의 재량에 따라 모금할 수 있다. 

당첨되면 신청금은 계약금에 자동으로 포함되고, 떨어지면 환불받게 된다.

문제는 신청금 관련 법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금액이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청약을 넣기 위해 1억원 이상이 요구된 오피스텔은 3곳이다. 

성남시 고등동 골든게이트 최대 1억 3,800만원, 인천 중구 센타프라자 최대 1억 3,700만원, 서울 중구 1229(지번) 1억원 등이다.

단일 오피스텔 분양에서 청약신청금 모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C-3블록)다. 62가구 분양에 5만1,736명이 신청했으며 인당 요구된 금액은 1,000만원으로 총 5,198억원이 모금됐다.

비당첨자에 대한 환불 시기 역시 신청금과 마찬가지로 시공사의 재량에 맡겨져, 환불을 받는데 1년이 넘은 오피스텔도 있다.

충남 아산 코아루테크노시티오피스텔은 신청금을 받아놓고 374일이 지난 뒤에야 환불 처리를 마쳤다.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시 당첨 발표 이후 통상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환불처리를 모두 마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청금 환불에 15일 이상 걸린 건수만 41건으로, 전체 249건 중 16% 이상을 차지한다. 청약신청을 위해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면, 지연되는 환불 기간 동안의 이자부담은 순전히 신청자의 몫이 된다.

김상훈 의원은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패닉바잉에 오피스텔까지 매수세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오피스텔 청약신청에 큰 돈이 모이게 된 만큼 그동안 없었던 가이드라인을 세워 신청자들의 피해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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